[2017년 2회차 61번]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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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발포의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호스를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1.5m 이내의 거리에 호스함을 설치할 것
3.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4.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포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소화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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