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회차 57번]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8 조회
- 목록
본문
1.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 iOS앱 설치(클릭) |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