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65번]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에 관한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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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이상으로 한다.
2.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한다.
3.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으로 한다.
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급수 주배관의 구경은 80㎜ 이상으로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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