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회차 50번]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2 조회
- 목록
본문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함),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금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방대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 iOS앱 설치(클릭) |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