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80번] 소화용수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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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수조바닥까지의 깊이가 4.0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4. 가압송수장치 설치 시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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