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회차 74번]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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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둥장치의 조작부는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한다.
4. 기동장치의 복구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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