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회차 70번] 연결송수관설비 방수용기구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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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2개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2.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3. 방수기구함의 길이 15m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부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할 것
4. 방수기구함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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