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42번]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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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펌프를 일부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2.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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