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회차 73번]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설치기준으로 맞...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0 조회
- 목록
본문
1. 주배관의 구경은 75㎜ 이상으로 한다.
2.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습식설비로 한다.
3.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75㎜ 이상인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4.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 iOS앱 설치(클릭) |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