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회차 60번] 상주공사감리의 방법에서 감리업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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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신고 때부터 주 1회 이상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때까지
2. 착공신고 때부터 주 1회 이상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까지
3.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 검사를 신청하는 때까지
4.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까지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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