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회차 54번]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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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광설비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은 최대로 할 것
2. 환기설비의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3. 환기설비의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4.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할 것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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