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회차 59번] 소방시설업(설계, 감리업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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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사항의 변경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한다.
2. 감리결과의 보고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소방감리업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 등에서 특수한 설계인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심의를 요청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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