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기출문제

[2019년 4회차 57번]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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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1. 간이소화장치
2. 비상경보장치
3. 자동확산소화기
4. 간이피난유도선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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