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회차 57번] 소방기본법상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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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2. 구조반, 탐색반, 보도지원반, 의료반 등을 둔다
3. 직할구조대를 두는 경우에는 직할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4.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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