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5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자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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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저장·취급하는 양이 지정수량의 3만 배 이상의 위험물에 한한다.
3. 대상이 되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 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4.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허가 받은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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