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회차 51번]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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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 경우
2. 방화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3. 소방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소방용수, 소화기구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설비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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