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기출문제

[2013년 1회차 59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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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작성하는 예방규정은 시·도지사에게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매년도 10월 30일까지
2.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신청 시 제출
3.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시작 전까지 제출
4. 제출의무는 없으며 자체적으로 예방규정 수립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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