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회차 6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압력용기에 설...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조회
- 목록
본문
1. 다단형 압축기에는 각 단별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밸브는 이를 통하여 보호하여는 설비의 최저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크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한다.
4.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검사주기는 4년마다 1회 이상이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