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회차 87번] 다음은 건설현장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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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 )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m
2. 3m
3. 4m
4. 5m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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