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회차 53번] 통로의 설치기준 중 ( ) 안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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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변으로부터 높이 ( )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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