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회차 85번]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재해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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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매월 1회이상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하중을 작용시켰을 때에는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크레인의 달기구에 탑승설비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4. 지브크레인인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록된 경사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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