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회차 85번]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1.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약장전 작업을 중지시킨다.
2.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한다.
3.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하여 점화 후 장진된 화약류의 폭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기타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