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회차 67번]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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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내부온도 측정장치 및 조장장치의 이상 유무를 한다.
3. 외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ㆍ틀 등의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를 확인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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