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회차 42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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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는 취관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전용 발생기실은 건물의 지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아세틸렌 전용의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1.5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250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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