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회차 7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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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한다.
2. 저장장소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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