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회차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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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 )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 )개월마다)
1. ㉠ 1, ㉡ 4
2. ㉠ 1, ㉡ 6
3. ㉠ 2, ㉡ 4
4. ㉠ 2, ㉡ 6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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