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회차 4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난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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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5㎝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난간대는 지름 1.5㎝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름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7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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