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회차 57번]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중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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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통행을 하는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규정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는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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