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71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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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한다.
2.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하는 표시를 한다.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는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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