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회차 4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재가공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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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떼기기계에는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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