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회차 59번] 다음 중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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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통행을 하는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는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이어야 한다.
3.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90㎝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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