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73번] 소화기의 몸통에 “A급 화재 1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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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시 소화기 조작자는 반드시 방화복을 착용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소화기의 A급 화재 소화능력 단위가 10단위이면, B급 화재에 대해서도 같은 10단위가 적용된다.
3. 어떤 A급 화재 소방대상물의 능력단위가 21일 경우 이 소방대상물에 위의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2대면 충분하다.
4. 이 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는 소화능력시험에 배치되어 완전소화한 모형의 수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합계가 10단위라는 뜻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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