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회차 62번]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취급하거나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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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장치 확인 없이 빠른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것
3.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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