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회차 100번] 건설공사 현장 가설통로 설치기준으로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 조회
- 목록
본문
1. 가설통로의 경사가 15° 이내일 때 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를 초과하면 8m 이내에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각이 15°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높이가 7m인 비계다리에는 6m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