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회차 98번] 다음중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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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의자의 출입 금지.
2.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시 당해작업 중지
3.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리프트 등을 사용하도록 할것.
4. 보 슬라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 설치조치.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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