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회차 1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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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는 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테두리와 문자는 흰색, 그 밖의 부분은 파란색
3.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ㆍ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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