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95번] 철재 사다리의 설치 및 사용 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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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발 받침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받침대의 간격은 10~25㎝로 하여야 한다.
4. 사다리 몸체 또는 전면에 기름 등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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