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회차 94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승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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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 )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이 성질 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m
2. 3m
3. 4m
4. 5m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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