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회차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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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고정 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표지에는 야광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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