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회차 32번] 도로교통법상 서행 및 일시정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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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이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3.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 하여야 한다.
4.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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