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회차 32번] 도로교통법상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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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 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이 잇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3. 신호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4. 신호기와 관련 없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 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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