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회차 28번] 다음 중 특별 또는 경고표지 부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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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건설기계에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특별표지 부착 대상이다.
3. 특별표지판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해야 한다.
4. 최소 회전반경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특별표지 부착 대상이 아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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