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회차 32번]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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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자동차, 구급 자동차는 항상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2. 긴급 용무중일 때에만 우선통행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3. 우선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광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4. 긴급 용무임을 표시할 때는 제한속도 준수 및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의무 등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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