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57번] 154kV 가공 송전선로 주변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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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장비가 선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근접만 해도 사고가 발생 될 수 있다.
2. 전력선은 피복으로 절연되어 있어 크레인 등이 접촉해도 단선되지 않는 이상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3. 1회선은 3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가닥 절단시에도 전력공급을 계속한다.
4. 사고 발생시 복구공사비는 전력설비가 공공 재산임으로 배상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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