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회차 30번] 도로 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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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를 통과 후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신속히 횡단하도록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에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 후 진행 하도록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애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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