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34번]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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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자동차, 구급 자동차는 항시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2. 긴급 용무 중일 때에만 우선 통행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3. 우선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광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4. 긴급 용무임을 표시할 때는 제한속도 준수 및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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