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회차 60번] 한전에서는 송전선로의 고장발생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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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전에서 고장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고장개소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경우(고장신고)
2. 전기설비로 인한 인축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의 신고(예방신고)
3. 한전에서 설비상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확인신고)
4. 고장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한 경우(지연신고)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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