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기능사 기출문제

[2006년 4회차 46번] 다음 중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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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다음 중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표기 방법 및 체계가 등록번호판제식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의 표기와 유사할 때
3.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
4. 표기시행자인 자동차 제작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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