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회차 12번] 외국에서 이삿짐으로 수입된 자동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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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류는 신구검사신청서, 출처를 증명하는 수입신고서와 제원표이다.
2. 차대번호가 차체 또는 차대에 표기되지 않고 알루미늄 명판에 표기된 경우에는 재 표기하여야 한다.
3. 신규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신규검사 증명서를 교부한다.
4.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통지서에 재검사 기간 5일을 부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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