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기출문제

[2016년 4회차 4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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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1.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전시장
2.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하는 하는 일반 음식점
3. 주유원 주거시설
4.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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